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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중계약 사기 부동산중개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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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부동산중개업자가 이중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가로챘다는 G1뉴스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중개업자 50살 양모씨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김모씨와는 전세계약을,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해 3천3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1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90여명을 대상으로 25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양모씨와 함께 일했던 중개업자들이 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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