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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지자체, 최저임금 5,580원 '위반'
강원도청을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내에선 강원도청을 비롯해 춘천과 강릉, 태백과 삼척 등 14곳에서 기간제 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한 곳은 강원도청으로, 행정과 사업 실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145명에게 시급 4,384원을 적용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천 200원 가량 적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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