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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장 기소
춘천지검 형사2부는 김문기 전 강원상호저축은행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상지대 전 총장인 김 전 은행장은 지난 2010년 10월, 은행장 재직 당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는 대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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