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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앵멘>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안합니다" R
[앵커]
요즘엔 웬만한 도로마다 CCTV 단속으로 10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는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오기 일쑤인데요.

공영 주차장 시설은 확대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되다보니,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일부 시.군에서 점심시간이나 심야에는 단속하지 않는 탄력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시청 인근 식당가 도로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차장으로 변했고,
차 댈 곳을 찾지 못해 골목길을 헤매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여긴 상업지구잖아요. 잠깐 차 세우고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은데, 은행일도 그렇고 계산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음달부터는 이곳 420m 도로가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 2시간과,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심야에는 차를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에도 일정 시간을 정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중앙로를 비롯해 모두 26곳을, 강릉시는 솔올지구와 포남동 등 5개 지역을 탄력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물론 시민들도 대환영입니다.

[인터뷰]
"주차료를 내야하는데 여기는 주차료도 없고 바로 사서 바로 가시니까 손님들도 좋아하고 좋죠."

[인터뷰]
"모든 상가가 주차장이 거의 확보가 안돼있는데 이렇게 일시적이라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니까 저희로선 편하죠."

[리포터]
탄력 주정차 허용 제도가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자, 원주시는 적용 구간을, 현재 33개에서 54개 구간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식당가 주변 도로는 물론 주말과 공휴일 공원과 체육시설, 결혼식장 등 주차 수요가 많은 곳의 경우 일정 시간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다만, 편도 1차선 좁은 도로까지 주.정차를 허용하면서 생기는 교통 흐름 방해나,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 활용 문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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