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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75%'
소규모 PC방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험 의무 가입 시한이 한달도 채 남지않았지만, 도내 가입률은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소방본부는 다음달 21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도내 소규모 음식점과 게임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921곳으로, 현재 681곳만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에 피해가 났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적 보험으로, 가입 불이행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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