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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합격 바이오가스' 대량 공급 R
[앵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바이오 가스를 만드는 자동차연료화 시설이 도내에선 처음으로 원주에 건립돼 가동중인데요.

가스안전공사의 품질 조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가스를 반년 넘게 무단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G1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설은 자치단체와 공기업이 공동 투자한 회사입니다.
김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하며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하루 최대 220톤의 음식물쓰레기로, 4천113N㎥(노멀 세제곱미터)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연간 200대가 넘는 승용차가 연료로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올 1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하루 평균 100여 대의 차량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오가스의 품질은 괜찮은 지 확인해 봤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달 30일,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바이오가스 품질 기준을 못맞춰 불합격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도시가스법상 저희가 검사를 받게 돼 있어요. 판매하기 전에 검사를 받고 있는데 불합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불합격 판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메탄의 함량 미달로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메탄 제조 기준치)95%인데 저희가 94% 나왔어요. (미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상황이 저희 소화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충전(차량 가스공급)을 중단했었습니다"

결국 두 차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6개월 이상 차량 연료로 계속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 측은 바이오가스를 쓰기 위해 차량을 개조한 개인택시와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너무 커서,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체 검사에서 메탄은 적정 수치를 보여, 자동차 연료 사용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의 설명은 다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되고 그 배관 부식을 초래한다는 거죠 황 성분이..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동차 수명이 단축될 수 있겠죠"

현행법에선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가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가스를 공급 소비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비 323억원이 투입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시설은 민간업체 외에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시가 18%의 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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