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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안사고예방법 반발 '확산' R
[앵커]
해양 레저로 인한 인명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연안사고 예방법이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이빙 업계는 해당 법률이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강원도 수중레저연합회 소속 다이버 70여 명이 속초해경안전서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다이버들은 "정부가 제정한 연안사고 예방법이 해양레저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법안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다이빙 업체 현판을 반납한데 이어, 한국해양구조협회 대원증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인터뷰]
"현재의 연안사고 예방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이빙 업계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버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조항은 안전요원과 비상구조선의 의무 배치입니다.

다이빙 교육을 이수한 레저 다이버들에게 별도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또, 다이빙 14일 전에 신고를 하고, 별도의 비상구조선을 의무 배치하도록 한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 적용을 4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지만, 법안 폐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수중 업계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많은 부분을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다만, 비상구조선, 인명구조요원 배치, 보험가입 등 국민의 안전과 즉결되는 부분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전국 수중레저연합회는 내일 동해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이어, 오는 17일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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