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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앵.멘> 동해안 해양관광 '타격' 우려 R
[앵커]
정부가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안 체험활동 등 해양 레저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특히, 다이버에 대한 규제 강화로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정부는 지난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 캠프활동과 해양스포츠가 늘고 있고, 해양 사고의 90%가 연안사고라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강화시킨 겁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는데,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면 14일 전에 신고해야 하고, 안전요원 배치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에 스쿠버다이버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중레저 활동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다이빙 교육을 이수한 레저 다이버들에게 별도의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한다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비상구조선을 의무 배치하도록 한 규정도 수심이 낮은 곳에선 오히려 사고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얕은 지역이나 암초지역에서 다이빙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이럴때 억지로 접근했을 때 보트의 파손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인 다이버들이 스크류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 레저활동 규제 강화로 동해안 해양관광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우려됩니다.

다이빙 업계는 오는 6월부터 연안사고 예방법이 시행되면, 다이버 관광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구조선의 문제, 또 보험의 문제 등 여러문제가 있으면 이 사업은 고사될 수 밖에 없고 폐업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이에 대해 다이버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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