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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 형량 늘어
법원이 운전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뒤 아무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 대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보다 낮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이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택시 뒷자리에서 운전중이던 기사를 폭행하고,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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