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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입생 교복비 지원 조례 재추진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재추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복비 지원 범위를 기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서 중학생으로 축소하거나, 소규모 학교만 선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당초 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거쳐 도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입생 교복비 지원조례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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