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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개발규제 면적 강원도 땅 '1.7배'
도내에서 개발이 제한된 면적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개발제한 규제 실태에 따르면, 도내에서 국토계획법과 42개 개별법이 적용돼 개발이 제한된 면적은 중복 규제된 면적을 포함해 모두 2만 7천여 제곱 킬로미터로,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령별로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11,132㎢ 로 가장 많은 규제를 받고 있었고, 보전산지가 4,321㎢, 군사보호시설이 3,18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89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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