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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진기 속초시의장 공지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김진기 속초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김진기 의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해, 최종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장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지역구 노인들에게 목욕 무료 쿠폰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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