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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파트 외벽 도색 경관심의 조례 입법 예고
앞으로 원주지역 아파트 외벽 재도색을 위해서는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아파트마다 무분별한 색 선정으로 주변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 재도색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지상 5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2천㎡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과 시가 추진하는 30억원 이상의 공사, 도로변 옹벽과 방음벽도 경관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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