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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추진
태백시가 도로와 공원 등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보상을 추진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 부지 가운데, 지목상 대지로 정해진 곳이며, 건축물과 정착물까지 포함되지만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보상매수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가 결정되고,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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