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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은 어떤 자리? R
[앵커]
조합장 선거가 과열되고, 일부 혼탁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합장은 과연 어떤 자리인지, 김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총 자산 7천억원, 조합원 수 4천여 명인 이 농협 조합장의 연봉은 1억원에 달합니다.

직원 180여 명의 인사권은 물론, 농산물 유통과 대출 등 금융 업무를 총괄합니다.

승용차도 제공됩니다.

조합원 수 500여 명인 도내 한 수협 조합장은 연봉 8천만원에, 별도의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농어민들이 손에 쥐기 힘든 액수의 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조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조합장의 연봉은 7~8천만원대가 보통이고, 규모가 큰 조합은 1억원이 넘습니다."

조합장은 4년의 임기 동안 조합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로마트와 직거래 장터 등 유통 사업에도 관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웬만한 중소기업 대표가 부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막강한 권한입니다.



"수협에 대한 우선 결정권이 있으니까 (선거에)흥미가 있겠죠. 수협의 사업, 인사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들 상당수가 조합에 가입돼 있어, 조합장이 지지기반을 굳힌 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조합장의 각종 비리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견제 장치는 아직 부족합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일부 조합장의 친인척 사업 몰아주기와 특별채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음달 11일 소중한 한표 행사가 조합장의 권한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G1뉴스 김근성입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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