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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열'.."처벌 똑같아요" R
[앵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을 같은 날에 뽑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법이 적용되지만, 선거 운동은 극히 제한적이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화천군 산림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는 지난해 말,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과일 상자를 건넸습니다.

또, 다른 조합원 7명의 집도 방문해, 금품을 돌리다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적발된 건 모두 6건.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고발됐고, 3건은 경고 조치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선관위가 강력한 홍보.계도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도내 조합원 17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103명의 조합장을 뽑는 만큼, 조합을 개별 방문해 불법 선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 절차 등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합원들이 1개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2개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희 관내에서는 장까지 투표용지를 발급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 선거와 달리,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공개토론회와 정견 발표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뷰]
"조합장 선거도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선거 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은 제한 금지된다. 위반시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달 26일부터 2주에 불과한 만큼, 각종 불법 선거 예방을 위한 공정 선거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G1 뉴스 김기탭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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