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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실시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 50여명을 투입해,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의심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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