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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 조합원 금품 제공 입후보 예정자 적발
화천경찰서는 조합원들의 집을 돌며 물품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화천군산림조합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음달 8일까지 화천군에 사는 조합원 7명의 집을 직접 찾아가, 과일 박스를 전달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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