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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착수.."CCTV 영상 삭제 시도" R
[앵커]
인천 어린이 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도내에서도 학부모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피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일부 어린이 집에서 기존에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돕입니다.

[리포터]
원주경찰서는 원주의 한 어린이 집 교사와 원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집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 6명이 해당 교사와 원장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겁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어린이 집의 아동 폭행사건 이후, 도내에서도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에서 학대나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강원 경찰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터뷰]
"아동학대 근절 집중 신고기간을 1월 16일 부터 2월 15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리포터]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자, 일부 어린이 집들이 기존에 녹화된 CCTV 동영상을 삭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준 보안업체에 기존 녹화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을 정돕니다.



"저희한테 출장을 요청해서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구요. 어떻게 삭제하는지, 삭제하는 요령이나 하드 디스크를 분리해서 끼는 요령이라든지.."

CCTV 설치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영상기록의 보관이나 삭제 권한은 어린이집 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브 릿 지▶
"이렇게 CCTV를 설치해도 업체 측에 삭제를 요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기록을 지우는 게 가능하단 겁니다"

하지만, 영상을 지워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삭제했다는 기록이 남고, 일정 수준까지 복원도 가능해 추후 학대행위가 드러날 경우, 증거인멸 혐의까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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