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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유치원 언어폭력.체벌 '금지' 강조
최근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문제가 불거지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유치원 교사들의 언어폭력과 아동 체벌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 교사들에게 언어폭력과 아동체벌의 금지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음식을 강제로 먹이거나, 밀폐된 공간에 가두는 등 유아들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부모, 유치원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유아들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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