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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구내식당 외부인 이용은 '불법?'
자치단체가 구내식당을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시.군이 식권 현금 판매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로 분류돼, 직원들을 제외한 외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어, 오는 26일부터 구내식당의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식권 현금 판매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 자영업자 단체인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과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70여 곳이 외부인 이용을 허용해,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정자치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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