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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아동학대 범죄자 학교 근무 제한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자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개정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계약제 교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대한 운영 지침을 개정해,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경력자는 교원으로 학교에서 근무할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지침은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일선 초.중.고교에서 실행될 예정입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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