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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창묵 원주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범죄경력을 누락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원창묵 원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시장은 지난 5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 당시, 2007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 전과가 있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선거공보 자료를 발송한 혐읩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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