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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3개월..일부 시군 선거법 위반 '후폭풍' R
[앵커]
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꼭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도내 일부 시.군은 불.탈법 선거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잡니다.

[리포터]
삼척 공직사회가 요즘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일부 시청 공무원들이 특정 시장 후보의 선거 운동 현장에 나타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경찰은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다, 이같은 동영상 캡처 사진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는 간부를 비롯한 시청 공무원 20여 명이 선거운동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척경찰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공무원들을 불러 현장에 다녀간 경위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당한 인원이 현장에 있었던 건 사실이고, 아직 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고, 진행중인 사안이라서 좀 민감해요"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이 많아 조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권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병선 속초시장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은 관심이 많은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동지역 모 시의장의 거소투표 부정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도 마무리 단계로, 처벌 범위와 수위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까지는 3개월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검.경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폭풍이 될 지, 미풍이 될 지 지역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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