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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풍력 발전기 8년째 불법 운영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 건설된 풍력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인제지역에 건립된 풍력발전기는 공작물 축조 신고가 안된 불법 건축물인데다, 발전소 부지도 임야지만 산지전용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60억원에 달하는 발전소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 검토가 전혀 없었고, 사업자가 불법 발전기로 8년간 40억원을 벌어들이는 동안 인제군은 별다른 조치 없이 벌금 1,263만원만 부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성욱 기자 hsw0504@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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