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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레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정당, 후보자 명의를 나타낼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의 상근 임원 가운데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경우 6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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