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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공무원노조, 특혜 인사 비판
태백시가 시행한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태백시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직 3개월 징계자를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회계과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특혜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인사에 특혜가 있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수직렬 안배 차원의 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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