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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D-90 제한.금지 대폭 강화
6.4 지방선거 전 90일이 되는 오는 6일부터는 선거관련 금지 사항이 대폭 늘어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무원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통.리.반장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경우 6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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