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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허술한' 지급보증제
2014-03-03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앵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내고 지급보증을 든 뒤, 체불 등 보증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돕니다.
장비 업자들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인데,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리포터]
대다수 소규모 건설사들은 지급보증 제도가 의무 사항인 것을 잘 모르는데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보증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지급보증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임대금액 등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공사비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점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불가항력이예요. 공사에서 이 법을 정확하게 안착시켜야지 현장에서 이걸 서민들이 법 테두리에서 적용받지, 안 그러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리포터]
특히, 건설장비 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업체에 지급 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 요구했다가 다른 공사현장의 일감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도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구요.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우리같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없는 법이예요"
[리포터]
더 큰 문제는 보증서 발급 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관리하는 게 전부고, 발주처를 감시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 상시감독이 아닌 신고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게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리포터]
정부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지급보증제 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위반시 한달 영업정지나 과태료 2천만원의 행정제재를 받지만, 도내에서 적발된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내고 지급보증을 든 뒤, 체불 등 보증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돕니다.
장비 업자들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인데,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리포터]
대다수 소규모 건설사들은 지급보증 제도가 의무 사항인 것을 잘 모르는데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보증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지급보증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임대금액 등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공사비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점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불가항력이예요. 공사에서 이 법을 정확하게 안착시켜야지 현장에서 이걸 서민들이 법 테두리에서 적용받지, 안 그러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리포터]
특히, 건설장비 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업체에 지급 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 요구했다가 다른 공사현장의 일감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도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구요.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우리같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없는 법이예요"
[리포터]
더 큰 문제는 보증서 발급 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관리하는 게 전부고, 발주처를 감시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 상시감독이 아닌 신고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게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리포터]
정부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지급보증제 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위반시 한달 영업정지나 과태료 2천만원의 행정제재를 받지만, 도내에서 적발된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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