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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허술한' 지급보증제
[앵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업체가 보증기관에 일정액의 수수료는 내고 지급보증을 든 뒤, 체불 등 보증급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돕니다.

장비 업자들이 제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장치인데,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리포터]
대다수 소규모 건설사들은 지급보증 제도가 의무 사항인 것을 잘 모르는데다,

일부 대형건설사들은 보증 수수료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지급보증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또 지급보증을 위해서는 건설기계 임대금액 등 전반적인 건설현장의 공사비용을 공개해야 된다는 점도 제도 시행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건 불가항력이예요. 공사에서 이 법을 정확하게 안착시켜야지 현장에서 이걸 서민들이 법 테두리에서 적용받지, 안 그러면 이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리포터]
특히, 건설장비 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설업체에 지급 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못 요구했다가 다른 공사현장의 일감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도만 만들어놓으면 뭐하냐구요. 전혀 도움이 안되는데..우리같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없는 법이예요"

[리포터]
더 큰 문제는 보증서 발급 시행 여부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전혀 없다는데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발주처가 원청업체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여부를 관리하는 게 전부고, 발주처를 감시할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또, 상시감독이 아닌 신고에 의해 이뤄지다보니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신고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게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데이터는 없어요."

[리포터]
정부는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등에 지급보증제 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말로만 그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지급보증제 위반시 한달 영업정지나 과태료 2천만원의 행정제재를 받지만, 도내에서 적발된 업체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G1뉴스 최돈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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