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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지역 건설업체 보호조례 제정 추진
원주시의회가 대형 건설회사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고,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의회 황보경 의원은 원주시와 출연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의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의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 공사비 지급 여부를 수시로 조사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막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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