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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등 강제추행한 2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여중생 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살 윤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된 만큼 소년범을 감경한 원심은 유지될 수 없어 형량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재작년 10월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속초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지나가는 14살 여중생을 뒤쫒아가 강제로 껴안는 등 2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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