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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8> 엄마 알까 '벌벌'..부모 동의해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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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청소년들이 가장 겁을 낸 건 주변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를 하려면 모든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는데요,
아이들은 그럴바엔 차라리 혼자 감당하는 걸 택하는 수가 많았습니다.
피해 학생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어서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피해 청소년들은 원치 않는 범죄에 끌려다니면서도, 소문내겠다, 부모에게 알리겠다, 온갖 협박에 옴짝달싹 못 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 안 넘기면 안 돼요? 이거 엄마
가 알면 저도 진짜 어떤 선택을 할 지 몰라요."

취재진과 만나서도,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좀 지켜주고 싶어 하는데) 싫어요. (왜요?) 부모님 알게 되잖아요."

'수사 사실 고지 의무'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과 경찰청 내부 훈령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행 상황을 통지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역시 미성년자를 조사하거나 출석 요구를 하려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건 처리 과정을 알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키려고 마련한 장치지만,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인터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피해자로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이 성착취를 하는 남성들로부터, 성인들로부터, 내가 보호가 절대적으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추가 피해자 확보를 위해 청소년 보호기관이나 국선 변호사 등을 가족을 대신할 보호자로 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다른 미성년자 대상 수사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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