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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50만 원 지원
2025-02-14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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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올해부터 신생아 출산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원주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산후조리비와 의료비, 약제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는 원주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며, 산후조리비와 의료비, 약제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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