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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11개 교육 특례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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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이 강원특별법 2차 개정에 이어 3차 개정에 속도를 냅니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개정안은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와 교육자치조직권 특례, 소규모학교 급식 운영 특례 등 모두 11개 교육 특례입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3차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지난 1월부터 교육 특례별 교육부 소관 부서와 협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교육 특례는 강원형 자율학교운영과 농어촌유학운영,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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