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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비정규 학력 기재 총선 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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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적힌 예비 후보자 명함 2천 3백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해당 명함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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