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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사장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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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표를 낸 뒤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원경환 사장에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원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기획관리본부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발령내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원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 11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밝힌 가운데,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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