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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산불 가해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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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국유림에서 불을 낸 산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산불로 국유림 0.8ha가 소실돼 1억 8백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산불 원인으로는 낙엽을 태우다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냈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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