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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징역형 선고
2019-08-14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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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상지학원 옛 재단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상지학원 옛 재단 관계자 3명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본인과 관련된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법인 인감을 임의로 변경하고, 변호사 선임료와 소송 비용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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