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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국유농지 대부기준 강화..농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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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국유농지 대부기준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농지가 많은 양구군 해안면의 농민들은 수십년간 일궈왔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군 해안면의 농지입니다.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국유농지로 523만 제곱미터에 271명의 농민들이 터전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개정해, 면적과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농사를 지으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은 땅을 기간 됐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입찰하면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리포터]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수의 계약했던 농민들은 면적에 상관없이 계약 기간동안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문제입니다.

만 제곱미터 미만은 계속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는 경쟁 입찰로 가야 합니다.

대부분 만 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 농민들은 결국 농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안이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정책이라며, 비대위를 꾸려 대응했습니다.

◀브릿지▶
"이에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민들 사이에 공청회가 마련됐지만, 애매한 규정때문에 농민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킨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리포터]
정부는 국유농지의 불법 전대와 개인의 농지 독점을 막겠다며, 국유농지 대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기간을 언제부터로 산정해 계약할지와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20년 범위도 무조건 법률적으로는 원칙상 20년으로 못 박았지만 농지의 규모라던가 형태 아니면 해안면처럼 각자 여건이 다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년을 초과해서도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리포터]
해안면에서는 30일 기준으로 이미 18명이 입찰을 신청한 상태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농민들 사이에서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오신영입니다.
오신영 기자 5shin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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