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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고압선 감전사, 공사 책임자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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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고압선 감전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와 현장 대리인에게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숨진 근로자에게 안전 조치를 했다면, 감전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책임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대리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고압선이 있는 춘천의 한 도로에서, 근로자인 C씨에게 절연용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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