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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공개‥지방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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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하지만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지방분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의 지방분권 분야 핵심은 지방정부 권한과 주민참여 확대, 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그리고 수도 이전의 근거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변경하고, 중앙의 간섭 없이 지방정부 스스로가 적합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자주권을 부여했습니다.

◀stand-up▶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도 폭넓게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수정해, 법률에 없는 사항도 정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보장했습니다./

분권의 또 다른 축인 재정권도 강화했습니다.

개헌안에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경비는 국가 또는 해당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정해 자치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낙후되고 피폐해졌다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포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가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되는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40%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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