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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소홀' 중학생 아들 학대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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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훈육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아들을 학대하고 상해를 가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중간고사 성적이 좋지않다거나 공부를 하다 졸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 십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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