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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둑 뇌사 사건 피의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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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도둑뇌사' 사건의 당사자인 20대 집주인에 대해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리포터]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수차례 때려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최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를 결박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는데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린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지만, 도둑이 최씨의 집에 침입해서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 원주시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55살 김모 씨를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김씨가 숨지자 2심에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돼 기소됐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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