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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문자 지방세 납부 사기 '주의'
도내 일부 시.군에서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지방세 체납액을 특정 계좌로 입금하라는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입금하라며 30만원 이하 소액 휴대폰 문자를 발송해, 돈을 챙기는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방세를 가상 계좌로 납부할 경우, 반드시 예금자가 원주시청임을 확인한 후 입금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근성 기자 root@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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