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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외래 유해식물 퇴치 '엇박자'
2014-07-3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보신 것처럼, 수분이 많은 물가에 주로 살던 단풍잎돼지풀이 도로 비탈면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건, 도로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한쪽에선 퇴치 작업을 하고, 다른 쪽에선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단풍잎돼지풀은 영월 한반도 습지보호구역까지 퍼졌습니다.
민관 합동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번식이 빨라 퇴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종식물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방지역에서는 군장병들이 제거작업을 할 정돕니다.
문제는 단풍잎돼지풀이 도로 법면 공사 현장에 유입돼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건설 현장에서 식물 종자를 뿌려 경사면에 붙이는 '시드 스프레이' 분무액에 단풍잎돼지풀 종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의 단풍잎돼지풀 군락도 같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브릿지▶
"전문가들은 관통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도로공사와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지 확대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 법면 공사를 하면서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하던 흙과 골재를 쓸 경우에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 법면에 종자를 뿌릴 때 이 종자나 매립토에 단풍잎돼지풀 종자나 가시박과 같은 생태계 교란종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도로 건설 현장의 외래 유해종 유입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과정부터 관련 기관과 공사 업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도입되지 않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업시행 기관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변에 내가 돼지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공사 한창하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외래 유해 식물종이 건설 현장에 유입돼도, 공사 시행기관이나 업체 모두,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 한켠에서 제거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한켠에선 유입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보신 것처럼, 수분이 많은 물가에 주로 살던 단풍잎돼지풀이 도로 비탈면을 타고 확산되고 있는 건, 도로 건설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한쪽에선 퇴치 작업을 하고, 다른 쪽에선 확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단풍잎돼지풀은 영월 한반도 습지보호구역까지 퍼졌습니다.
민관 합동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번식이 빨라 퇴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토종식물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방지역에서는 군장병들이 제거작업을 할 정돕니다.
문제는 단풍잎돼지풀이 도로 법면 공사 현장에 유입돼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건설 현장에서 식물 종자를 뿌려 경사면에 붙이는 '시드 스프레이' 분무액에 단풍잎돼지풀 종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시령 관통도로의 단풍잎돼지풀 군락도 같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브릿지▶
"전문가들은 관통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이곳에서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도로공사와 단풍잎돼지풀의 서식지 확대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로 법면 공사를 하면서 단풍잎돼지풀이 서식하던 흙과 골재를 쓸 경우에도 유입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도로) 법면에 종자를 뿌릴 때 이 종자나 매립토에 단풍잎돼지풀 종자나 가시박과 같은 생태계 교란종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환경부는 도로 건설 현장의 외래 유해종 유입을 막기 위해, 환경영향 평가 과정부터 관련 기관과 공사 업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생태계 교란 외래종이 도입되지 않도록 협의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업시행 기관에서 이를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로변에 내가 돼지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공사 한창하고 있는데 씨앗을 뿌리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외래 유해 식물종이 건설 현장에 유입돼도, 공사 시행기관이나 업체 모두, 별다른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예산을 들여 한켠에서 제거 작업을 하면서도, 다른 한켠에선 유입과 확산을 막을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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