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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2025-02-13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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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군대에 대리 입영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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