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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후 5시 40분
앵커 강민주
<속보> 원주시 편법 쪼개기 마트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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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원주시가 검토 끝에 편법 마트 두 곳의 영업 방식을 위법 행위로 결론 짓고,

시정 명령을 사전 통지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편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지난해 10월 원주에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그리고 6개월 뒤인 지난 달 판박이 마트가 인근에 또 들어섰습니다.

두 마트 모두 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천㎡ 이하 소매점 두 개를 따로 지은 뒤,

통로를 연결해 하나의 판매시설처럼 사용 중 입니다.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편법 마트가 들어선 이후 시장 질서 교란과 교통 대란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습니다.

◀브릿지▶
"원주시가 관련법과 다른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한 끝에 마트 두 곳의 영업 행태가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짓고 행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두 마트 모두 당초엔 천㎡ 이하 두 개의 소매점 용도로 허가 받아 놓고,

지금은 각각 2천㎡에 달하는 하나의 판매시설 처럼 운영 중인 영업 방식이 무단 용도 변경한 것이나 다름 없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경기 평택과 안성 등 다른 자치단체들이 원주와 유사한 편법 쪼개기 마트에 대해,

이미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까지 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역에선 원주시의 이같은 방침을 반기면서도 편법 영업 근절을 위해선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제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건축 허가 이후에도 용도를 변경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극적 행정, 관리 감독을 통해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중요합니다.)"

원주시는 조만간 두 마트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은 물론 향후 필요에 따라 경찰 고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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