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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성애 악용해 사기..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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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며 어머니를 속이고,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린 3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니가 지인에게 빌린 3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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