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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무참히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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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6년 늘어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영월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24살 B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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