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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뒷돈 받고 사업 몰아준 평창 공무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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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을 몰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평창군청 공무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상하수사업소장을 지낸 4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하며 37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몰아주고,

A씨는 3억 5천만 원을 B씨는 4천 4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후임 공무원인 5급 C씨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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